국제 정치·사회

뉴욕경찰 풀어주는 대가로 성관계 요구?…납치·성폭행 등 50가지 혐의

10대 여성, NYPD 경찰관 2명 단속 중 성폭행 주장

경찰관 변호인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 혐의 부인

10대 여성 성폭행 혐의를 받는 뉴욕경찰(NYPD) 소속 에디 마틴스(37)와 리처드 홀(32)[뉴욕포스트 홈페이지 캡처]10대 여성 성폭행 혐의를 받는 뉴욕경찰(NYPD) 소속 에디 마틴스(37)와 리처드 홀(32)[뉴욕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미국 뉴욕시 경찰국(NYPD) 소속 경찰관들이 순찰차 내부에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미 언론들이 30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날 AP통신·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NYPD 소속 에디 마틴스(37)와 리처드 홀(32)은 지난달 15일 밤 뉴욕시 브루클린 지역에서 18세 여성을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단속반인 이들은 당시 피해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을 멈춰 세운 뒤 검문하는 과정에서 차량 내부에서 마리화나를 발견했다. 차량에는 남성 2명이 동승하고 있었다.


경찰들은 다른 의약품을 가지고 있는지 캐물었고, 피해여성이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을 소지하고 있다고 말하자 곧바로 체포했다. 이어 동승했던 남성 2명을 돌려보내고 여성만 순찰차에 태운 뒤 인근 해안가의 한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차내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여성에게 변태적 행위도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여성은 “풀어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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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클린 검찰은 피해여성의 몸에서 피의자 2명의 DNA 샘플을 채취했으며, 납치와 성폭행을 포함해 50가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피의자들은 최대 25년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마틴스의 변호인은 “피해여성이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뢰할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임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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