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대균씨를 상대로 세월호 수습 및 보상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31일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제기한 낸 430억원대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정부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정부는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지출한 구조료 등 사고 수습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라며 유씨를 상대로 430억9,4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유씨가 세월호의 소유자인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청해진해운에 영향력을 행사해 업무집행을 지시했다고 간주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지출한 구조료 등 사고수습 관련 비용이나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은 청해진해운과 관련해 구체적인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이와 별도로 유씨는 2002∼2013년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세모그룹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돼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