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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지난해 ‘햄버거병’ 원인균 발견하고도 신고 안 해“

맥도날드가 자체 검사에서 이른바 ‘햄버거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장출혈성대장균을 3차례나 발견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맥도날드에 햄버거 패티를 공급하는 계열사 맥키코리아가 지난해 6월과 11월, 올해 8월 자체적으로 진행한 소고기 패티 검사에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됐다. 하지만 맥키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장출혈성대장균을 발견하고도 식약처 통합안전정보망에 등록하지 않아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자가 축산물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 및 폐기하고 이를 식약처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위로 보고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맥도날드 소고기 패티는 62톤에 달했지만 대부분이 시중에 유통됐고 회수 후 폐기된 물량은 전체의 11%인 7톤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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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원은 “최근 불거진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은 소고기 패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적합 식재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것은 큰 문제”라며 “기업 자율에 맡겨둔 현행 제도를 대대적으로 보완해 철저한 식품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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