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금연아파트'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내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거주세대 과반 동의하면 '금연아파트' 지정

청주 금연아파트/연합뉴스청주 금연아파트/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차, 2차, 3차에 걸쳐 각각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다음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세대 과반이 동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공공장소 흡연 과태료인 10만 원을 마찬가지로 부과하려고 했으나, 법제처가 ‘자율규제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과태료를 5만 원으로 낮췄다. 개정안은 관보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예상 공포일은 오는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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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국민영양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매년 선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영양조사는 정부가 매년 실시했으나 조사대상은 3년마다 선정해왔다. 개정안은 조사를 매년 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조사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조사 주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왔으나 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률 시행령에 관련 내용을 직접 넣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영양조사나 국민영양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들어갔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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