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형유통업체, 납품업체에 '갑질' 적발되면...'기존 과징금의 2배'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기존 30~70%에서 60~140%로

앞으로 대형마트·백화점·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 기존 과징금의 2배를 물어야 한다. 지난 8월 공정위가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2배로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기존 30~70%에서 60~140%로 2배 오른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면 위반금액의 최대 14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 감경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감경율도 낮춘다. 기존에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할 경우 최대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감경해줬지만 앞으로는 각각 최대 30%, 최대 20%까지만 감경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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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가중요건도 구체화했다. 기존의 감경요건은 ‘부담능력의 현저한 부족’,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과 같이 모호했지만 이를 구체화해 △자본잠식 여부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의 요건들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 여부가 결정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보다 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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