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총 141명이었다. 2014년 19명에서 2015년 50명을 기록했고 지난해 72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직군별로는 의사가 109명이었고 한의사 22명, 치과의사 4명, 간호사 6명이었다.
면허 취소 사유로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이 전체 141건 중 27건(19.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 한 경우’가 26건(18.4%), ‘관련 서류 위·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거짓 청구한 경우’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각각 24건(17.0%)으로 뒤를 이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한 행정처분도 2014년 3건에서 2015년 24건, 지난해 30건으로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유로는 ‘업무상 촉탁낙태’가 총 25건(4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회용 의료용품 및 주사기 등 재사용’ 13건(22.8%), ‘환각성 프로포폴 투약’ 8건(14.8%)순이었다.
김 의원은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사회적 책임과 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