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관세청, 1억3,000만원 규모 보따리상 농산물 불법유통 적발

‘자가소비’로 신고해 면세받아 시중에 팔아

보따리상 A씨는 중국에서 깐마늘을 들여오며 관세 당국에 직접 쓴다고 신고해 세금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이 마늘은 고스란히 서울 농수산물 시장에서 도소매상을 운영하는 B씨에게 넘어가 시중에 유통됐다. 이들은 주변의 눈치를 살펴 새벽 4~5시에만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치밀한 수법을 썼지만 결국 관세청에 적발됐다. 이들이 유통한 깐마늘은 13톤(6,000만원 상당) 규모에 달했고, 남아있는 120㎏은 압수됐다.

관세청은 지난 9월 1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자가소비를 가장한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불법유통 기획단속’을 벌여 중국산 깐마늘 17톤 등 농산물 30톤(1억3,000만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내년 시행 예정인 자가사용면세한도 축소에 앞서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의 불법유통이 막바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해 이뤄졌다. 자기가 쓰는 농림축산물과 한약재 등 일회 총량 면세한도는 내년부터 50㎏에서 40㎏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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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자가소비용 면세통관 제도를 악용하는 보따리·수집상의 농산물 밀수입 행위 등 불법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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