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곽대훈 “홍종학 아내, 언니와도 수상한 채무계약”

전세자금용도 2억원 채무계약…이사 두 달 지난 ‘후보자 지명 날’ 차용증 써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연합뉴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연합뉴스


홍종학(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중학생 딸에 이어 친 언니와도 2억 원의 채무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 요청서에서 부인과 언니 사이의 채무가 이사에 따른 전세자금용도라고 했지만, 차용증을 쓴 시점이 이사한 지 2개월이 지난 이달 23일로 확인됐다. 이날은 홍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날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인사청문 요청안을 분석한 결과 홍 후보자의 부인은 언니인 장 모 씨에게 2억 원을 빚졌다고 신고하면서 용도를 ‘이사에 따른 전세자금’이라고 신고했다. 홍 후보자의 부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상 가장 최근에 이사한 시점은 올해 8월 31일로, 성수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12억 원을 주고 전세를 들어갔다. 그러나 두 사람이 차용증을 작성한 시기는 두 달이 지나 홍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달 23일이다. 자매는 올해 12월 2일 만기로 연이율 4.6%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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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은 “전세자금을 빌렸다면 이사 전후로 빌리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두 달이나 지나 장관 후보 지명일에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것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 부랴부랴 차용증을 쓴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곽 의원은 채무계약 당사자가 홍 후보자 부인과 그 오빠라고 주장했지만, 홍 후보자 측은 관련 보도 이후 돈을 빌린 대상이 오빠가 아니라 언니라고 정정해왔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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