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9.3% 인하…가구당 월 7,400원 혜택

미수금 회수 끝...정산단가 부과 필요 없어져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9.3% 내린다고 31일 밝혔다./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9.3% 내린다고 31일 밝혔다./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9.3% 내린다고(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31일 밝혔다.

요금인하는 도시가스 미수금 회수가 끝나 소비자가 부담하던 정산단가를 더 걷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에 맞춰 변동하는 게 원칙이다. 정부가 2008~2012년 유가 급등기에 국민부담 완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을 억제해 미수금이 5조 5천억 원 쌓여있었다. 정부는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2013년부터 가스 요금에 1.4122원/MJ(메가줄)의 정산단가를 부과했다.


미수금 회수가 이달로 완료되면서 정산단가를 계속 부과할 필요가 없어져 11월부터 정산단가만큼 요금이 인하된다. 도시가스 전(全)용도 평균요금이 현행 15.2336원/MJ(메가줄)에서 1.4122원/MJ 인하된 13.8214원/MJ로 조정된다. 주택용은 8.7%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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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도시가스로 난방과 취사를 모두 하는 약 1,420만 가구의 동절기(12~2월) 월평균 요금이 현행 8만 6,154원에서 7만 8,726원으로 7,428원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앞으로 미수금 누적과 회수가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 국민 부담을 늘리고 시장가격을 왜곡하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료비 연동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가스 요금 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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