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홍종학 구하기’ 나선 靑...“증여방법 상식적”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 모는 것 이해 안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장모가 홍 후보자의 미성년자인 딸에게 거액의 재산을 증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데 대해 “증여 방식은 상식적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3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그런 방법이 합법적인 절차라고 소개까지 돼 있다고 한다”며 “불법적이냐 아니냐의 문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탈세를 하고 싶다면 건물을 팔아 현금으로 주면 된다”며 “증여세를 못 내니 빌려주는 방식으로 내고 건물 임대료를 갚아나가는 것은 상식적인데,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처럼 모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과다한 상속, 증여를 비판하던 홍 후보자가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지적에는 “장모가 증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안 받겠나”라며 “그걸 받았다고 존경하지 않을 권리는 있지만 개인을 비난해야 하는가하는 의문이 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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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후보자가 특목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음에도 딸을 국제중에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특목고 폐지’는 제도를 손보자는 얘기”라면서 “이 문제를 국제중에 딸을 보낸 문제와 연결해 도덕적 책임을 물을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홍 후보자의 딸은 2015년 초등학교 5학년 시절 외할머니로부터 충무로 상가 지분 4분의 1(공시가격 8억 6,500만원)을 증여받았다. 홍 후보자 아내에게 갈 지분의 절반이 딸에게 가면서 적용되는 증여세율이 40%에서 30%로 낮아졌고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증여세가 1억 정도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적 정서와 동떨어진 인물이라는 비판이 커지는 실정이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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