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파이낸셜포커스-법정 최고금리 24% 내년 2월 시행] 저축銀서 밀려난 저신용자, 불법 사채 몰릴 위기

저축銀 최소 1조규모 제외 우려

대부업체는 수익 악화로 폐업

내년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내년 2월8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대출계약부터는 이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1월7일 공포 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8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 24%가 넘는 기존의 법정 최고금리(27.9%)로 대출을 해온 대부업체는 물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저축은행 전체로 보면 기존의 법정 최고금리인 27.9% 초과 계약은 27만4,101건으로 대출잔액은 1조931억원에 달한다. 이를 내년 2월부터는 기존 최고금리를 24%로 낮춰야 한다. 이들 계약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수치로만 봐도 27만건 정도의 대출계약의 금리를 최소 3.9%포인트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실적악화가 불가피해진다. 더구나 24% 금리에 맞추기 위해서는 고객층을 저신용자에서 중신용자로 무게중심을 이동시켜야 한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영업력과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감안하면 하루아침에 주요 대출 고객을 저신용자 중심에서 중신용자 중심으로 이동시키기도 어렵다. 특히 가계대출 비중이 절대적인 상위권 저축은행의 경우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실적악화가 불가피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저축은행이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면 이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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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체 상위 20개사의 27.9% 금리 초과 계약 건수는 60만건으로 대출잔액은 2조2,384억원이다. 쉽게 말해 법정 금리가 24%로 인하되면 당장 이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대부업체의 한 관계자는 “고금리를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대출금리를 24%로 획일적으로 낮추라는 것은 결국에는 손해 보고서라도 장사를 하라는 것”이라며 “폐업하는 대부업체들이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3월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되면서 지난 6월까지 신용대출을 취급하던 대부업체 30곳이 이미 폐업한 상태다. 대신 부동산담보대출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이마저 새로운 수익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로 사각지대에 놓이는 저신용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와 새희망홀씨 등 서민정책자금을 확충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음성적인 사채시장 양성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결국 시장의 논리로 풀어야 할 것을 정부의 복지대책으로 저신용자를 구제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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