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횡령·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모(57)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송씨는 지적장애 3급인 B(51)씨를 지난 1999년 7월부터 15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물품 하역, 청소 등 잡일을 시키면서 매달 임금 10만원과 과자 값 1만원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해당 공장 숙소에 살면서 최소 하루 8시간 일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송씨가 B 씨에게 그동안 착취당한 임금이 1억1,000만원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B씨는 2014년 3월 공장물건 납품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친 뒤부터 해당 공장에서 일하지 않았다. 송씨는 B씨 앞으로 나온 교통사고 보험금 2,600만원과 장애연금 2,100만원, 휴업급여 1,700만원 등 총 6,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공장 안에 있는 조립식 단칸방에서 혼자 머물렀다. 아픈 치아를 제때 치료받지 못해 이는 거의 다 빠진 상태였고 교통사고와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팔은 절단한 상태였다. 경찰은 최근 당뇨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B씨가 다른 환자들에게 1,000원씩 구걸을 한다는 제보를 입수해 조사를 벌인 끝에 송씨 범행을 밝혀냈다. 송씨는 1999년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B씨를 돌보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