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건설현장 환경관리비에 먼지·소음 등 반영

국토부, 산출·관리기준 개선

건설현장의 수질오염 방지시설./사진제공=국토교통부건설현장의 수질오염 방지시설./사진제공=국토교통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관리비 산출 및 관리 기준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건설현장의 오염원에 의한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오·폐수 등의 오염원이 주변 주민들에게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비에 반영되는 비용이다.


국토부가 환경관리비 지침을 마련한 것은 그동안 환경관리비의 산정·관리에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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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환경관리비 지침을 개선해 환경관리비 반영 기준을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우선 오염 피해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성격에 따라 직접공사비(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드는 대규모 비용 계상)와 간접공사비(시험검사비·점검비 등 소액 항목을 요율로 적용·계상)로 구분하고 적용 대상 항목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환경관리비가 반영되고 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 주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 시기도 명시하도록 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르면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으나 제출 시기, 작성 방법 등이 불명확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사용계획서 양식을 제시해 발주자와 시공자 간 분쟁 발생의 소지를 줄이고 적절한 환경관리비 집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 제정으로 적정한 수준의 환경관리비가 계상·관리돼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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