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특수형태종사자 문제, 노동법으로 해결 못해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

남용우 경총 이사남용우 경총 이사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의 기사처럼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수입을 올리는 ‘긱 워커’가 증가하는 추세다. CNN은 긱 워커가 미국 노동시장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노동시장이 ‘다양성’과 ‘특성’을 존중하고 ‘개별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직업의 다양화와 업무 수행의 자율화가 날로 확산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직업 형태의 하나가 특수형태종사자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부터 업종과 업무 형태의 스펙트럼 또한 매우 넓다. 최근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에 관한 논란과 함께 노동계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바꿔 근로3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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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수형태종사자의 노동관계법으로의 편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계약 형태와 업무 수행 방식에서 근로자들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특수형태종사자들은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지 스스로 결정한다. 즉 업무의 내용과 방식, 시간에 관해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 보수도 업무 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실적에 따라 받는다. 이처럼 본질적으로 개인사업자인 특수형태종사자를 근로관계를 전제로 만들어진 노동관계법의 틀에 끼워 맞추기는 어렵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도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한 많은 직업군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관계법에 따른 획일적 보호는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

최근 보험설계사들은 근로자(19.4%)보다 개인사업자(78.4%)를 더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특수형태종사자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여성 종사자들은 근무 시간과 장소·방법의 자율성이라는 장점으로 일과 양육을 병행하고 있다. 아마도 위 조사 결과는 이 같은 자영업자로서의 자율성에 따른 장점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이다.

특수형태종사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공감한다. 하지만 그 방식이 본질에서 벗어난 노동관계법으로의 편입이 돼서는 안 된다. 노사관계의 혼란과 갈등이 우려될 뿐 아니라 고용시장에도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불공정거래 근절 등 본질에 맞는 다양한 경제법적 보호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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