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차은택의 민머리에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해 11월 차은택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려 청사로 들어섰으며 그는 트레이드 마크인 모자를 쓰지 않은 채 등장, 가발도 없는 민머리로 나타났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차은택이 맞느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으며 이에 검찰 관계자는 “차은택 본인이 맞다”며 “가발을 벗은 상태로 검찰 조사에 출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은택 전 단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차 씨가 횡령한 회사 자금 일부를 변제했지만, 추가 기소된 범행 등을 고려해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차은택 씨는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를 인수하려던 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 하고 KT를 압박해 광고를 발주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27일 1차 기소됐으며 이 사건은 심리가 마무리돼 지난 4월 초 결심공판이 열렸고, 검찰은 당시 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해 이목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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