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公기관 초과근무수당...눈먼 돈? 그림의 떡?

공공기관 인건비 총액 정해져

일부 눈치보여 신청 못하는데

근무 시간에 사적인 업무 본뒤

저녁에 근무 등 꼼수 근절안돼

022532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방의 A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김모(38)씨는 지난달 국회의원들이 요청한 국정감사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주말도 없이 일했다. 평일 밤늦게까지 업무를 본 것은 물론이고 토요일과 일요일도 거의 예외 없이 출근했다. 하지만 시간외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 김씨는 “전체 인건비 파이가 정해져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일을 하고도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기가 꺼려지는 게 사실”이라며 “내가 정직하게 일한 만큼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청하면 다른 직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1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속한 일부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신청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 기관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이 ‘눈먼 돈’이거나 ‘그림의 떡’인 셈이다.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정부가 해마다 총액을 정해 공공기관 인건비를 묶어두고 있을 뿐 아니라 지출의 적정성 등을 수시로 살피며 인건비 절감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공 부문이 ‘혈세’를 아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급여체계가 형평성을 잃으면 직원들 사기와 업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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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곳은 비단 A 기관뿐만이 아니다. B 공공기관에서는 이 문제가 노사협의체 회의에서 다뤄졌다. 한 부서의 부서장이 바뀐 뒤 부서원들이 받은 초과근무수당이 2배가량 급증한 게 발단이 됐다. B 기관의 한 관계자는 “업무는 달라진 게 없는데 초과근무수당이 크게 늘어난 데 대해 다들 의아해했다”며 “인건비 총액이 크기 때문에 당장 다른 부서원들이 받는 수당이 그만큼 줄어들진 않겠지만 신경이 쓰이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일부 공공기관 직원은 일을 하고도 눈치가 보여 제대로 받지 못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일부 지자체·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은 ‘꼼수’를 동원해 너무나 쉽게 수령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리콘으로 손가락 지문을 본떠 대리인식하도록 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청구하는 ‘간 큰’ 직원은 거의 사라졌지만 근무시간에 사적인 업무를 본 뒤 저녁에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아직도 적지 않다는 게 한 공무원의 전언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근절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그때뿐”이라며 “과거 부족한 월급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충당했던 관행이 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비해 많이 깨끗해지기는 했지만 기관별로 실상은 천차만별”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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