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무부는 1일(현지시간) 국가비상사태(Etat d‘urgence)가 공식 종료됐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2015년 11월 13일 밤 파리의 공연장과 축구경기장 등 6곳에서 터진 총격·폭탄테러로 130명이 숨지자 곧바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후 프랑스는 의회 의결로 이를 6차례 연장하면서 테러 경계등급을 최고 수위로 유지해왔다. ’국가비상사태‘는 프랑스에서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협이 있을 때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일종의 계엄령이다.
프랑스는 국가비상사태가 끝나는 대신 한층 강화된 법규로 테러 대응에 나선다. 국가비상사태에서만 부여되는 수사기관의 특별권한 일부를 영구권한으로 만든 대테러법을 상·하원 의결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새 법은 이슬람 극단주의 등에 경도돼 테러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인물에 대해 법원의 사전 승인 없이도 경찰이 가택연금이나 가택 압수수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정 종교시설이 테러를 선동하는 등 폭력적인 원리주의나 극단주의를 설파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지방정부가 종교시설을 최장 6개월간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등 대테러 수사기관이 테러 위험인물 파악을 위해 전화통화나 이메일을 감청하는 것도 허용했다.
프랑스 시민들은 인권 침해 소지에도 불구하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대테러법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피뒤시알 등의 최근 조사에서 시민의 62%는 대테러법이 통과되면 자유가 침해될 것을 우려하면서도 57%가 정부의 대테러법 개정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