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국정원 뇌물·국고손실' 안봉근·이재만 구속영장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7월 무렵까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매월 1억원가량씩, 총 40억원가량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초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도 국정원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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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안 전 비서관의 경우 이와 별도로 이 전 실장 등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별도로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청와대 인근 장소에서 이 전 실장 등으로부터 5만원권 지폐 1억여원이 든 가방을 직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1일 전격 체포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측 자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국정 운영 차원에서 자금을 집행한 것이며 위법한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비서관은 개인 자금 수수 의혹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받은 뭉칫돈의 용처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역시 국정원 자금을 나눠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 전 비서관도 소환 조사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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