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해 2일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은 160억원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서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순히 돈을 빌렸을 뿐이라는 박 전 이사장의 주장을 인정하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시는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