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은 MG손보에 과징금 1,300만원과 과태료 4,7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MG손보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골절 등의 상해로 수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한 7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실손의료비 특약 보험금만 지급하고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수술비 특약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총 9,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이 미지급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이와 함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아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보험사는 금융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