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향후 읍면동 단위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의 기후변화를 반영하고 지난 7월 충북지역 호우피해시 제기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 재난 예방·복구 지원체계를 사람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피해규모를 시군구 단위로 산정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함에 따라 일부 읍면동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돼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현행 시군구 단위로 선포되는 특별재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선포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시군구 단위 피해규모(45억~105억원)를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억5,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을 넘을 경우 피해를 입은 읍면동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즉 지난 7월 호우 피해에 적용할 경우 3개 시군구에 국고 449억원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 28억6,000만월을 더해 3개 시군구와 4개 읍면동에 국고 477억6,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 5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전에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읍면동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해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