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50년 법 제정 이후 상속세는 유산 전체에 세금을 물리는 유산세형(부모 기준)을, 증여세는 자녀들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만큼 분담해서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형(자녀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양쪽 기준이 다르다 보니 상속공제가 되는 10억원까지 감정평가액을 최대한 높게 받아 향후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일이 많다.
제도적 허점도 있다. 공익법인은 법인의 의결권 주식 5% 이하, 성실공익법인은 10% 이하면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데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예방장치는 없다.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실제 증여는 아니지만 세금을 물리는 증여의제 규정도 논란거리다. 일감 몰아주기만 해도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에만 적용돼 중견·중소기업은 사각지대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증여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상속세 면세점도 우리나라는 10억원으로 2014년 기준 미국(55억원), 일본(23억원)보다 낮다. 30%인 세대생략증여 할증률은 미성년자이면서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로 뛰는데 초과분이 아닌 전체 금액에 적용된다. 징벌적 세율인 셈이다. 이 때문에 상속·증여세를 물려받은 재산 처분 시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김영필·서민준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