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교 설립자 증손자인데” 부정입학 사립초 전·현직 교장 ‘김영란법’ 위반

검찰 ‘김영란법’ 위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

청탁받았지만 금품은 안 받은 것으로

학교 설립자의 증손자를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아 정원 외로 입학시킨 사립초등학교 전·현직 교장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4부(이문성 부장검사)는 입학 대상자가 아닌 아동을 청탁을 받고 입학시킨 혐의로 서울 한 초등학교의 전직 교장 김 모(63) 씨와 현 교장 남 모(59) 씨를 각각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게는 700만원, 남씨에게는 5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교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1월15일 공개 추첨에서 탈락한 학교 설립자의 증손자를 청탁을 받고 신입생 모집요강을 위반해 정원 외로 입학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교감이었던 남씨는 학생의 부정 입학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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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승인 없이 해당 학생에게 당첨 통지서를 내주는 등 입학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들은 청탁을 받았지만 금품을 받지는 않았다고 알려졌다.

해당 사건의 처벌 수위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검찰시민위원회는 피해를 본 다른 학생들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인정상 청탁을 뿌리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구형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검찰은 “다른 부정청탁 사건과 달리 오간 돈이 없고 이들이 모두 초범인 데다가 약 40년간 교육자로 근무한 점도 참작됐다”고 설명했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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