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경찰 등 정부기관, 개인 통신자료 344만건 열람

지난해보다 23.1% 감소

감청 전화번호 4,435건...국정원 대다수

통신사실확인 72만 건...경찰 가장 많아

올해 상반기 정부 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받은 통신자료가 344만 4,14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올해 상반기 정부 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받은 통신자료가 344만 4,14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


정부 기관이 올해 상반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받은 통신자료가 344만 4,14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4곳, 별정통신사업자 46곳, 부가통신사업자 34곳 등 총 124개 사업자가 제출한 올해 상반기 통신자료, 통신제한조치(감청)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3일 발표했다. 올해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448만 266건)과 비교해 2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자료는 전화번호와 가입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확인한 전화번호가 236만 9,889개로 가장 많았다. 검찰(96만 8,938건), 군수사기관 및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부처(9만 2,611건), 국정원(1만 2,711건)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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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를 밟아 감청한 전화번호는 올해 상반기 4,435건이었다. 지난해 동기(4,209건)보다 5.4% 늘어났다. 감청은 유무선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 대화 내용을 듣거나 보는 행위를 가리킨다. 감청하기 위해선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관별로는 국정원에서 한 감청이 전화번호·ID 기준 4,39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경찰은 42건이었다. 검찰과 군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은 올해 상반기 감청 건수가 없었다.

대화 내용을 열람하진 않지만 누구와 얼마나 연락했는지를 알아내는 ‘통신사실확인’ 대상인 전화번호·ID는 올해 상반기 72만 4,284건으로 지난해 동기(75만 8,490건)보다 4.5% 감소했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64만 3,9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검찰(7만 4,362건), 군수사기관 및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부처(3,289건)가 뒤를 이었다. 국정원이 파악한 전화번호·ID는 2,708건이었다. 통신사실확인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 요청서를 내면 받을 수 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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