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진우회전 차로서 함부로 경적 울리면 처벌

"앞차 위협 등 교통상 위험초래"

법원, 운전자에 30만원 벌금형

많은 운전자가 직진우회전 차로에서 앞차가 정차해 있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지만 자칫하다가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적 정도가 심해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장수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4)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관련기사



이씨는 지난 7월3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편도 2차로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하려다가 앞차가 비켜주지 않았다며 경적을 35초 동안 울렸다. 이에 검찰이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자 이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장 판사는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 판사는 이씨 혐의가 무겁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찰이 청구한 금액보다 작은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차로에서 경음기를 연속적으로 울리는 행위는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 부과 대상이 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적을 계속 울리는 등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으로 판단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두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