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3일 건설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조승호(57) 전 부산시 도시계획실장(2급)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는 아파트 출입통제시스템 개발 업체 대표로부터 “엘시티 아파트에 출입통제시스템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인을 통해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조 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업체 대표가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진술을 했고, 조 씨와 500만원을 전달했다는 조 씨 지인의 검찰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