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국정원 200만원 의혹' 고대영 KBS 사장 수사 본격화

국정원 개혁위, 자금흐름 정황 확보

3일 KBS 새노조 관계자 불러 조사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대영 KBS 사장이 미소를 짓고 있다. / 연합뉴스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대영 KBS 사장이 미소를 짓고 있다. / 연합뉴스




국가정보원과 고대영 KBS 사장의 보도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KBS 노조 관계자를 불러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3일 오후 2시 고 사장을 국정원법 위반, 수뢰 후 부정처사, 방송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KBS본부노조(새노조) 성재호 위원장을 불러 고소 배경과 근거 등을 조사했다.


성 위원장은 “참담하고 슬픔을 금할 수 없고 부끄럽다”며 “지난 정권서 공영방송이 어떻게 유린·통제됐는지 등을 밝혀내야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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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 정보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하지 말아달라”며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고 사장에게 현금 200만원을 집행했다는 진술과 예산신청서, 자금결산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 사장은 KBS 이사회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당시 국정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KBS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고 사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국정원도 지난달 31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KBS는 허위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훈 국정원장과 정해구 개혁발전위원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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