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사법부 개혁의 출발" "분열의 씨앗 될수도"

김명수 대법원장 "혼란 없애자"

법원 내부선 찬반 여론 팽팽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동향을 수집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이 거부했던 전국 법관 대표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팽하다.

김 대법원장은 3일 비서실장을 통해 법원 내부 전산망에 게시한 글에서 “사법부 현안으로 제기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그 의혹을 해소하고 법원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추가 조사를 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후 한 달간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원진,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서초동 법원 청사 내 각 직급별 법관,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들었고 대법관들의 의견까지 들은 다음 결정을 내렸다”면서 “추가 조사의 주체·대상·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은 올해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이자 진보 성향 판사들이 대거 참여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했다는 의혹과 함께 불거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로 꾸려진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4월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사법행정권 남용은 일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일선 판사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 추가 조사를 요구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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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문제는 김 대법원장 취임 전부터 상당수 법관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사법부 내 보혁 세력 간 갈등에 불을 지필 것이라는 염려에서다. 또 블랙리스트가 실제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면 거꾸로 김 대법원장의 사법부 개혁 드라이브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고법 판사는 “법관 인사제도 개선 등 중요한 사법행정 개혁은 진보·보수 법관들을 모두 아우르면서 원만히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는 법관들의 격렬한 반대를 초래해 김 대법원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발 때문에 김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전권을 일선 법관들에게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현안조사소위원회는 김 대법원장에게 추가 조사 권한의 ‘백지위임’을 요구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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