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전주가 한해 15~20만 개 정도 발생하고 있지만 한국전력이 폐전주의 폐기물 관리 감독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년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만 한전이 불법매린건으로 벌금을 맞은 업체와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전은 폐전주 처리를 용역으로 대신하고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막대한 양의 폐전주가 폐기물처리업자에 넘어가지만 폐기물 배출자인 한전의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아 불법매립 되거나 분리처리 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고물상 등지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폐전주에서 나온 폐애자가 인터넷 포털 카페 등에서 공공연하게 ‘한전애자 판매·매입건’, ‘한전애자 팔아요’, ‘한전에서 나오는 애자 판매합니다’ 등의 게시글로 유통되고 있다”며 “한전에서 위탁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해야 할 폐기물이 버젓이 유통된다”고 했다. 폐기물 불법매립은 폐기물관리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폐애자를 원형 그대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이에 대해 한전은 폐기물 처리 이후의 유통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폐애자 불법매립건으로 1,000여 만원의 벌금을 맞은 업체와 계약 관계를 계속 유지해 사후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 업체는 2008년부터 경기와 충청 지역에서 한전 폐전주 입찰을 독점했고 계약금액은 275억 2,000만원이다.
권 의원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어떤 불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제재는 커녕 계속 독점적으로 재계약을 해주고 있다”며 “폐기물 배출자인 한전과 환경부 등은 불법유출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 환경오염 여부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