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버스서 성추행’ 50대 교사 “해임은 과하다” 소송냈다 ‘패소’

‘버스서 성추행’ 50대 교사 “해임은 과하다” 소송냈다 ‘패소’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해 해임된 50대 전직 교사가 징계가 과하다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충북의 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A(52)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7시 10분께 시내버스 안에서 한 여성의 몸에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고의로 밀착시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문제의 행위로 그는 약 5개월 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런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2월 15일 해임 처분했다.

이 무렵 법원은 A씨의 유죄를 인정, 벌금 500만원에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의 항소 포기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불미스러운 일로 교단을 떠난 A씨는 6개월 만인 올해 6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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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나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니라 경미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며, 더 중한 성추행을 한 교사들도 정직·감봉 등의 처분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해임은 비례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5일 A씨가 충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일반 공무원보다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사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사회 전체의 명예가 크게 실추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를 엄정하게 징계해 교육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성폭력 비위 정도에 따라 견책까지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유를 불문하고 최소한 해임에 처하도록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이 강화된 만큼 이 사건의 처분이 비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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