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결을 위해 추가조사를 강행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이번 주부터 사법제도 개혁도 본격화한다.
6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과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가 추천하는 법관들로 구성된 실무준비단을 이번 주 중 발족하고 구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추가조사 결정으로 혼란스런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사법개혁에 대한 대법원장의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실무준비단은 우선 논의해야 할 사법개혁 과제를 정하고, 과제별로 최적의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기구다. 준비단은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 전까지 구체적인 사법개혁의 틀을 만들 계획이다.
앞서 법원행정처 주요 간부를 교체하면서 본격적인 행정처 개편에 돌입한 김 대법원장은 실무준비단을 통해 법관 인사와 상고심 제도 개선, 전관예우 근절 등의 사법개혁 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25일에 5대 사법제도 개혁과제로 ▲ 법관의 내·외부로부터의 확고한 독립 ▲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인적·제도적 여건 마련 ▲ 전관예우 근절을 통한 국민의 사법신뢰 제고 ▲ 상고심 제도의 개선 ▲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실현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중에서 김 대법원장은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인적·제도적 여건 마련’과 관련, 법관인사제도 개선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법관인사 이원화’가 거론된다. 법관인사 이원화는 일정한 경력 이상의 법관을 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판사로 분리해 고법 판사는 고등법원에서만, 지법 판사는 지방법원에서만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피라미드식 인사 구조로 관료화된 조직을 이원화된 인사 시스템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소위 ‘법관 인사의 꽃’으로 불리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없애는 방안이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고법 부장판사 제도의 폐해를 비판하는 지적에 대해 법관인사 이원화 등을 포함한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정으로 사법부 내 논란 해소에 나선 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작업과 관련해선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