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17 국정감사] 여가부, 젠더폭력방지법 제정 등으로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

성폭력 근절 및 방지를 위해 관련 법이 제정되는 등 국가차원의 대책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내년 하반기까지 통합적인 젠더(성)폭력방지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중장기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젠더폭력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또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촬영과 보복성 성적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피해자 상담·디지털 기록 삭제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이버 상담과 모바일 메신저 현장상담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채팅앱 사이트 성매매를 막는 사이버 상담과 법률 지원도 하고 각종 성매매 유인 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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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성평등 정책으로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위해 꾸려진 태스크포스 의견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위원회 설치·운영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포괄하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고, 국가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를 세워 이행할 예정이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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