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한전 부산·울산지역본부 과장 A(59)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지인 B(59)씨와 C(59·구속)씨 등으로부터 B씨 조카를 취업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로비 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2012년과 2015년에도 모두 3명으로부터 아들을 취업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4,000만원씩을 받는 등 총 1억6,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한전이나 한전 자회사에 빈 자리가 생기면 소개시켜 주겠다”고 돈을 받았지만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자 2명에게는 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카드를 돌려막기 하다 보니 돈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사건과 별도로 B 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중 A 씨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청탁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알선수재의 경우 채용 청탁을 하며 돈을 준 사람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