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를 위해 3차례나 협상을 벌였던 롯데면세점이 협상에 진척이 없자 결국 인천공항공사를 불공정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일 공정위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항 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이번 제소에서 특약으로 인해 임대료 재협상 여지를 없앴다는 점과 과도한 위약금·계약 해지 조건 등을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로 지적했다.
우선 면세점 사업은 운영 특성상 국제 정세와 정부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인천공사는 이러한 특수성을 배제한 특약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업환경의 변화로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게 했다는 것. 또 전체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게 한 점도 공정하지 못한 계약 조건이라고 적시했다.
롯데면세점이 이렇게 초강수를 꺼내든 것은 지난 9월12일 임대료 조정 공문을 보낸 뒤 9월말부터 매주 인천공사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매일 적자만 누적되자 협상 대상자를 공정위에 제소하는 카드까지 꺼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3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정위에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용을 제소하게 됐다”며 “공정위 조정을 통해 인천공사와 임대료 관련 협상의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