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성폭행 의혹 불거진 한샘 수시근로감독 실시

행위자 징계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이행 여부 등 점검

고용노동부가 최근 직장 내 성폭행·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부는 한샘에 대해 사업장 관할 관서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7일부터 15일까지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며 “그 외에 임산부 야간 및 휴일근로 위반, 시간외 근로 위반, 임금 체불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근로감독관 3명으로 구성된 수시근로감독팀은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 여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미조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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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성폭행·성희롱 의혹 등의 사유로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다. 앞서 지난 7월에는 대구은행에 대해 조사를 실시,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4명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완료됐다.

한편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주 조사의무 신설 △성희롱 신고·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금지 강화 등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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