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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주공간에는 교통법규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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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조항(?)은 단 몇 가지뿐이다.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 물체의 수는 2만여개나 되지만 규제는 출근길 차량보다도 느슨한 셈이다.

이는 인공위성이 대개 정해진 궤도로만 이동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 궤도는 이미 궤도상에 있는 다른 위성 혹은 인공 물체와 충돌가능성이 없는 곳을 택하는 만큼 발사되기 이전부터 어느 정도 교통통제가 이뤄진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부분의 위성은 궤도 유지를 위해 위치를 조금씩 보정할 수 있는 장치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위성이나 우주쓰레기들과의 충돌 직전에 긴급히 회피할 능력을 가진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위성 운용자들은 위성의 이동궤도상에 충돌 가능성이 높은 근접물체의 유무를 사전에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유엔(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는 3만6,000㎞ 상공을 도는 정지궤도 위성에 대한 사전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때문에 정지궤도 위성 운용자들은 반드시 ITU 규칙의 이행에 동의한 뒤 위성 궤도, 용도, 통신 주파수 등을 등록해야한다. 위성 소유자의 경우 임무기간 종료 후 우주 무덤으로의 폐기 계획 등록도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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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이외의 우주 물체, 일례로 우주왕복선의 경우 발사국 정부의 허가만 있다면 별도로 국제기구의 승인을 획득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유엔우주업무사무국(UNOOSA)에 발사계획을 통보한다. 우주선이 날아갈 궤도에 혹시 다른 우주선이나 인공위성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UNOOSA에서는 현재 정상 운용 중인 3,600여기의 인공위성을 포함,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우주 물체 93.5%의 궤도를 파악하고 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이 같은 시스템은 효과적이다. 지금까지 기록된 위성 간의 충돌사고는 2009년 2월 미국의 통신위성 ‘이리듐 33호’가 러시아의 폐 위성 ‘코스모스 2251호’와 충돌한 것이 유일무이한 사례다.



서울경제 파퓰러사이언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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