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일 인천소방본부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소방서장 A씨(56)를 직위해제 조치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A씨는 이달 2일 오후 8시 20분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소방서 소속 소방사 B(24)씨의 뺨을 한차례 때리고 폭언을 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당시 A 서장은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리를 옮기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이마를 다치자 119에 신고했다.
이어 A 서장은 인천소방본부 감찰팀 조사에서 “술에 취해 납치되는 줄 착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이 “습관 아냐? 조사 좀 해보지” “소방서장이 이마 좀 깨졌다고 119를 부르다니” “제정신이 아니다” “갑질했을 가능성이 크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