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부터 빚 독촉을 하기에 앞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채무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빚 갚을 의무가 없는 채권에 대한 부당한 채무상환요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행정지도로 시행 중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해 내일부터 1년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금융회사나 대부업자 등은 추심 착수 3영업일 전 의무적으로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만 통지하도록 한 기존 가이드라인으로는 부당한 빚 독촉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채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한 겁니다.
장시간 빚을 갚지 못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상환의무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소멸한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빚 독촉에 못 이겨 일부라도 갚을 경우 상환의무가 부활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채권금융기관에서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르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상환을 유도해 빚을 갚도록 하는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채권금융기관과 취약 채무자의 정보 비대칭 해소로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부당한 추심 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 빚에 관한 사항을 알려선 안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금융사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양도 금지와 1일 2회를 초과한 채무자 접촉 금지 등 기존 채권추심업 가이드라인은 모두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금감원은 3,000여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점검을 예고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있을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넣거나 검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