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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한국건축문화대상] 한형기 신반포1차 조합장 "쉽지 않았던 과정 보상 받은 것 같아 뿌듯"

공동주거부문 대상 - 아크로리버파크 건축주





“조합장을 맡으면서 최단 시일 내 입주와 함께 서울 강남의 특별한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두 번 다시 조합장을 맡지 않고 싶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 목표를 이뤘고 권위 있는 한국건축문화대상도 수상하게 돼 그동안 고생한 보람을 느낍니다.”

2017한국건축문화대상 공동주거부문 대상을 수상한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1차 재건축) 건축주인 신반포1차 재건축조합의 한형기(사진) 조합장은 이 같은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 조합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신반포1차를 강남의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기 위해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용했다. 창의적인 건축 설계를 위해 건축법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는 제도다. 한 조합장은 “건축법의 규제를 다 적용 받으면 결국 평범한 아파트단지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전국 민간 아파트단지 중 첫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적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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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합장이 단지에 도입한 대표적인 아이디어는 일반 아파트의 2.3m보다 높은 2.6m의 천정고 적용, 엘리베이터 호출시스템, 음식물 쓰레기 이송 설비 설치 등이다. 그는 “조합장을 맡은 후 한동안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매일 아침6시부터 밤12시까지 일하면서 20년 이상 주요 건설회사 및 관련 업종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민했다”고 회상했다.

신반포1차는 1994년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재건축사업에 나섰으나 조합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2006년 8월 관리처분총회를 거쳐 서초구청에 인가 신정을 했으나 반려되면서 당시 시행을 앞두고 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돼 사업성이 악화될 위기를 맞았다.

그 해 1월 신반포1차 조합원이 된 후 영국으로 떠나 있었던 그는 관리처분인가 문제와 관련해 서초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던 조합의 지원 요청을 받고 2008년 귀국했다. 이후 일반 조합원 자격으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비롯한 재건축사업 정상화 과정을 주도하다 2011년 조합장에 당선됐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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