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치킨업계, 이번엔 메뉴 특허 소송전… 네네치킨, bhc에 특허권 침해 소송

네네치킨의 스노윙치킨(왼쪽)과 bhc의 뿌링클 치킨. /사진제공=네네치킨네네치킨의 스노윙치킨(왼쪽)과 bhc의 뿌링클 치킨. /사진제공=네네치킨


치킨 프랜차이즈 네네치킨이 bhc의 뿌링클 치킨이 자사의 스노윙 치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네네치킨은 지난 2009년 스노윙 치킨을 출시하고 올해 1월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을 국내에 특허 출원한 바 있다. 네네치킨은 bhc에 대해 특허법 제126조 제2항에 따라 ‘뿌링클’ 치킨 폐기를 요구하는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소장에 따르면 네네치킨은 bhc의 뿌링클 치킨에 대한 성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가지 성분 가운데 16개 원재료가 자사의 ‘스노윙 시즈닝(야채)’ 성분과 동일하고, 나머지 2개의 성분은 ‘스노윙 시즈닝(치즈)’의 성분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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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치킨이 추가로 문제로 삼고 있는 부분은 bhc 관계자가 뿌링클 치킨이 국내 치즈 치킨의 원조라고 홍보하고, 다른 업체들이 뿌링클 치킨을 따라 치즈 맛 치킨 제품을 출시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는 잠이다.

네네치킨 관계자는 “식품업계에서는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수많은 개발 착오를 겪으며 노력한 기업의 제품을 카피하고, 마치 본인들이 원조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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