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경찰 갑호비상, 트럼프 방한 기간 동안 서울 '최고 비상령' 발령

경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인 7~8일, 서울 지역에 최고 수위 비상령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경찰청은 이 기간 동안 서울 지역에는 최고 수위 비상령인 ‘갑호비상’을 내리고, 경기(남북부) ·인천 지역에는 ‘경계강화’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5일 발표했다.


갑호비상은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이나 대선 등 국가적 중요 행사가 있을 경우에 내려지는 비상령으로 경찰 전원에게 비상근무를 명령해 가용경력 100%를 유지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경계강화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전 경찰관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작전부대의 경우 출동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선고일과 5월 치러진 대선 때 갑호비상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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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동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경찰청 경호상황본부’를 운용하며 경호처,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맞춰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도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네 단계 테러경보 중 평시의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는 행사장과 숙소, 이동로 등 주변 지역에 대해 교통 통제와, 일부 지역에 한해서는 집회 ·시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일부 진보 ·보수단체가 개최하는 트럼프 방한 찬반집회에 대해서는 합법적 의사 표현은 보장하지만, 경호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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