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0대 인터넷 기사 살해범 항소…"무기징역 지나쳐"

피의자, "범행 우발적"

주식 투자 손실을 봐 화나서 범행

인터넷을 점검하기 위해 자신이 사는 집을 찾은 수리 기사를 흉기로 숨지게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권모(55)씨가 형량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연합뉴스인터넷을 점검하기 위해 자신이 사는 집을 찾은 수리 기사를 흉기로 숨지게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권모(55)씨가 형량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연합뉴스


인터넷 점검을 위해 자신의 집을 찾은 인터넷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권모(55)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권씨는 6일 항소장을 법원에 냈다. 1심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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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 아닌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형한 대로 1심 판결이 나와 따로 항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열린다.

권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11시 7분께 인터넷 점검을 위해 자신이 사는 원룸을 방문한 수리 기사 A(52)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권씨는 인터넷 속도가 느려 주식 투자를 했다 손실을 봐 화가 났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씨는 아내와 80대 노모, 대학생 자녀 2명과 단란한 가정을 꾸려 화목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에서 안타까움을 샀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정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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