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내년부터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한다.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통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기본으로 인턴 3개월간 임금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에 2년 장기근속 시 본인 부담 300만원 외 기업 400만원, 정부 900만원 등 1,3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이 지역의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인턴 기간 인건비(최대 3개월, 150만원)를 신청하면 지원한다. 선 인턴, 후 정규직 전환 시 소급 지원하는 방식이다. 울산시는 대상 인원을 약 200여명으로 보고 내년 예산 3억원을 책정했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