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날 오전 5시26분쯤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장 전 지검장과 이 검사, 국정원 서 전 차장과 고 전 국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 등 혐의로 장 전 지검장과 변 검사,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등 현직 검사 3명과 서 전 차장, 고 전 국장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이들은 국정원 내부에 꾸려진 현안 TF(태스크포스) 팀에 참여하면서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을 마련하고 허위로 조작된 서류를 준비해두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