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일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31일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는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22일)이 늦게 잡혀 기계적으로 29일까지 일단 사안을 잠정 처분해 놓은 것”이라며 “효력 정지 결정은 재판부가 사안에 대한 심증을 형성해 내린 결론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9일까지였던 시정명령 이행기한은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 게다가 고용부가 직접고용의 명령의 근거로 제시한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이 법리 검토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이번 사태가 자칫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지난달 31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법원이 직접고용 명령을 잠정 정지하라고 결정하자 크게 당혹스러워하면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다”며 “22일부터 시작되는 심리와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어찌됐든 이번 결정으로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은 지연될 수 밖에 없게 됐다”며 “법리 등을 면밀히 따져보며 법적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혁·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