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확대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의 신고센터는 중기부, 12개 지방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14곳이었으며, 이번에 중소기업단체 신고센터 15곳으로 확대된다.
신고센터를 신규로 운영하는 중소기업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단체 및 분쟁조정 신청이 많고 회원수가 많은 중소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설치된다.
업종별로는 제조(기계, 전기, 조선해양기자재, 플라스틱, 의료기기, 의류), 서비스(소프트웨어, 정보, IT서비스), 건설(전문건설, 전기공사, 건설기계) 등으로 구분된다. 신고센터는 상담 및 신고접수 기능을 수행하고 신고접수 건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업을 통해 처리된다. 중기부는 15개 중소기업단체와 함께 회원사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사전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거래공정화 교육을 실시하고 불공정 근절 홍보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중기부는 중장기적으로 오는 2019년까지 40개 중소기업단체에 신고센터를 추가 설치, 총 69개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