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하 조치는 최근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경기도가 도내 운행 택시들의 영업환경 개선과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경기도개인택시조합, 카드정산사인 한국스마트카드·이비카드와 함께 이같이 협의했다.
합의에 따라 경기도개인택시조합에서는 소속 개인택시 2만6,428대 중 4,131대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8조의3에 따라 0.8%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으로 등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개인택시와 회사택시 사업자들은 연간 36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