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주택가 한복판에서 유해물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 배출한 자동차 정비공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22곳을 형사입건하고 5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총탄화수소(THC) 등 유해물질을 허용 기준치보다 최대 3배나 많이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방지시설 미가동 조업(13곳)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배출허용기준 1~3배 초과(6곳) △외부공기 유입으로 오염물질 희석배출(2곳) △신고받지 않은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1곳) △배출허용기준 초과(3곳) △방지시설의 활성탄 필터 고장 방치(2곳) 등이다.
불법 행위로 배출된 페인트 분진과 총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며 특히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유해물질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해당 자치구의 연 1회 지도·점검만 통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점검 이후 방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의 경우 시설점검과 오염도검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적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교묘히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은 허가사업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연중 상시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아울러 자치구 환경 관련 부서에 위반사업장 현황을 알려 위법행위 금지, 행정처분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허가 및 지도 점검 시 방지시설 운전요령을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