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FA 승인 선수는 KIA 김주찬, 두산 김승회·민병헌, 롯데 강민호·문규현·최준석·손아섭·이우민, NC 손시헌·지석훈·이종욱, SK 정의윤, 넥센 채태인, 한화 박정진·안영명·정근우, 삼성 권오준, kt 이대형이다. FA 자격을 얻은 22명 중 임창용(KIA), 김성배(두산), 이용규(한화)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이호준(NC)은 FA 권리 행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이날 발표된 2018년 FA 승인 선수는 8일부터 국외를 포함한 모든 구단과 협상해 계약할 수 있다. KBO는 지난해부터 원소속 구단과 우선 협상 기간을 없앴다. 타 구단에 소속됐던 FA 선수와 다음 연도 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200%와 구단이 정한 보호선수 20명 외 선수 1명을 보상해야 한다. 해당 선수의 원소속 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연봉의 300%로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FA 권리 행사 선수가 11~20명이므로 KBO 규약에 따라 각 구단은 원소속 구단 FA 승인 선수를 제외하고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 중 2명까지 영입할 수 있다.
한편 KBO리그 FA 역대 최고액 계약은 이대호가 일본·미국프로야구를 거쳐 올해 롯데로 복귀하며 사인한 4년 150억원이다. 국내 FA 중에서는 지난해 타격 3관왕에 오른 최형우가 삼성에서 KIA로 옮기며 계약한 4년 100억원이 최고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