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팁을 소개하고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선 근로자 본인이 월세 계약을 체결했을 때만 공제가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배우자를 포함한 기본 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가능해졌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공제 대상 주택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외에 고시원이 추가됐다. 월세세액 공제는 해당 연도에 받지 못하더라도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손해·생명보험 등 각종 보험료 △초·중·고 및 대학교육비 △정치 및 법정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신차 구입 비용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난임 시술비와 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 구입 비용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하고 교복과 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도 근로자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 내역도 영수증을 회사에 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제공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 동안 소득세의 70%(연 150만원 한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대학교에 수시 합격한 자녀의 등록금을 미리 냈다면 올해 소득분 공제에 반영하기보다는 내년에 넣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교육비 공제 한도가 고등학생은 300만원이지만 대학생은 900만원이기 때문이다. 자녀세액공제는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와 출생·입양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는 6세 이하 두 명째부터 1인당 15만원, 출산·입양 추가 공제는 첫째와 둘째, 셋째가 각각 30만원, 50만원, 70만원 공제된다.
유의할 점도 있다.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니며 자녀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가족도 기본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의 소유자와 차입금의 차입자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회사나 학교 등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이나 장학금으로 낸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추가로 올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가늠해볼 수 있다. 홈택스에 접속(조회시 공인인증서 필요)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1월부터 9월까지 각종 카드와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이용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세액 변동분을 알 수 있다.
한편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으면 최근 3년간의 총급여와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및 절세 도움말을 볼 수 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